캐나다 컬리지나 대학교에서 Co-op, 인턴십 또는 실습과정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유학생에게 중요한 제도 변경이 시행됐습니다.
IRCC는 2026년 4월 1일부터 자격을 충족하는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이 교육과정상 필수인 실습근무에 참여할 때 별도의 Co-op Work Permit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고 다음과 같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모든 유학생이 워크퍼밋 없이 일할 수 있나요?”
“학교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인턴십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학생비자만 있으면 어느 회사에서나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나요?”
“중·고등학교 유학생도 Co-op 워크퍼밋이 필요 없나요?”
이번 변경은 일반적인 교외근무 규정을 없애거나 모든 유학생에게 자유로운 취업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실습근무에 대해, 자격을 갖춘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이 별도의 Co-op 워크퍼밋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과거에는 캐나다 고등교육기관의 유학생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필수 Co-op이나 인턴십에 참여하려면 유효한 학생비자와 별도로 Co-op 워크퍼밋을 받아야 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이 프로그램상 필수 실습에 참여할 때 별도의 Co-op 워크퍼밋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지정교육기관, 즉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이 승인한 고용주에게서 프로그램 요건에 따른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IRCC의 공식 발표는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Co-op 워크퍼밋 절차 간소화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Co-op 워크퍼밋이 필요 없어진 것은 자격을 갖춘 post-secondary international student, 즉 컬리지·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입니다.
단순히 학생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IRCC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캐나다 지정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것
- 고등교육 단계의 학업·직업·전문훈련 프로그램에 풀타임으로 재학하고 있을 것
- 실습근무가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한 필수요건일 것
- 학교가 실습이 필수라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
- 유효한 학생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제출했을 것
- 학생비자에 허용되는 근무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전체 실습기간이 학업 프로그램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IRCC 학생 실습근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확인서가 중요합니다
이번 변경 이후에도 학생이 원하는 일을 임의로 Co-op이라고 부르고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해당 실습근무를 학위, 디플로마 또는 수료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해야 합니다.
IRCC는 필요할 경우 학교가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학생에게 실습근무가 필요한지
- 실습이 학위·디플로마·수료증 취득의 필수요건인지
- 실습기간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
- 학교가 해당 실습기관이나 고용주를 승인했는지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인턴십이나 학교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취업은 이번 Co-op 워크퍼밋 면제 규정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근무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학생비자에 근무를 허용하는 조건이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RCC 안내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도 필요한 근무조건이 학생비자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실습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학생비자의 조건을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생비자가 유효한지
- 캠퍼스 안 또는 밖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 의료·보건·아동 관련 직종 제한이 있는지
- 학생비자에 별도의 근무제한이 표시돼 있는지
학생비자에 필요한 조건이 없을 경우 조건 추가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근무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학생은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IRCC는 다음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일반적으로 학생 실습근무 자격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 영어를 제2언어로 공부하는 과정
- 프랑스어를 제2언어로 공부하는 과정
- 일반 관심 또는 교양과정
- 다른 학업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과정
- 캐나다 밖의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의 학생이 캐나다에서 일하려면 다른 근무허가 자격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명칭에 Internship 또는 Co-op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유학생은 여전히 Co-op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이번 변경은 고등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캐나다의 중등교육 단계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프로그램상 필수 실습에 참여하려면 계속해서 Co-op 워크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중등학생은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학생비자
- 캐나다에서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실습이 필요하다는 학교 확인서
- 실습이 중등학교 졸업장이나 수료증 취득의 필수요건일 것
- 실습기간이 전체 프로그램의 50% 이하일 것
따라서 자녀가 캐나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 Co-op 과목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Co-op 워크퍼밋이 모두 폐지됐다”는 정보만 믿고 별도 허가 없이 실습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Co-op 워크퍼밋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유효한 Co-op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은 해당 워크퍼밋의 유효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다는 이유로 기존 워크퍼밋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습 중인 학생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Co-op 워크퍼밋 만료일
- 학생비자 만료일
- 실습 고용주가 학교 승인을 받았는지
- 실습이 프로그램 필수요건인지
- 의료검사가 필요한 직종인지
이미 Co-op 워크퍼밋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4월 1일 이전이나 변경 시행 초기에 Co-op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아직 결정을 기다리는 고등교육기관 유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IRCC 공식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별도 Co-op 워크퍼밋이 필요하지 않은 적격 신청인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IRCC가 적격하고 처리 중인 Co-op 워크퍼밋 신청을 철회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 페이지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철회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철회됐다는 사실만 보고 학생비자 없이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새로운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고용주에게서 일할 수 있나요?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은 학교의 Student Work Placement Program이 승인한 고용주에게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캠퍼스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이 학교 승인 없이 임의로 선택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이번 면제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주의 정식 상호와 주소
- 학교의 고용주 승인 여부
- 실습 시작일과 종료일
- 유급 또는 무급 여부
- 담당업무
- 학점 인정 여부
- 프로그램 완료에 필요한 실습인지
- 학교 담당자의 서면 확인
실습시간에는 주당 제한이 없나요?
IRCC는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실습근무에는 별도의 주당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풀타임 형태의 Co-op이나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제한은 남아 있습니다.
- 실습근무가 전체 학업 프로그램의 50%를 초과하면 안 됨
- 학생은 풀타임 재학요건을 유지해야 함
-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실습근무를 중단해야 함
- 허가된 휴학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음
- 학교를 변경하고 실제 재학 중이 아닌 기간에는 실습을 중단해야 함
Co-op 실습시간과 일반적인 교외근무 가능시간은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SIN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급 실습에 참여하려면 Social Insurance Number, 즉 SIN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IN을 신청하려면 학생비자에 근무를 허용하는 적절한 조건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비자에 필요한 조건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먼저 추가한 다음 SIN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을 시작하기 직전에 확인하기보다 학교에서 Co-op 배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학생비자와 SIN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검사가 필요한 실습도 있습니다
병원, 의료기관, 보육시설 또는 공중보건 보호가 중요한 장소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이민 신체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에 의료 관련 직종 제한이 표시돼 있다면 Co-op 워크퍼밋이 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시작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습 장소의 성격
- 환자·아동·노인과의 직접 접촉 여부
- 기존 이민 신체검사 완료 여부
- 학생비자에 표시된 직종 제한
- 조건변경 신청 필요 여부
이번 변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
이번 발표는 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모든 유학생의 자유로운 취업 허용
- 일반 교외근무 시간제한 폐지
- 학생비자 없이 Co-op 참여 가능
- 학교와 무관한 인턴십 허용
- 중·고등학생의 Co-op 워크퍼밋 면제
- 어학과정 학생의 실습근무 허용
- 의료 관련 근무제한의 자동 해제
- 프로그램의 50%를 초과하는 실습 허용
IRCC는 이번 변경이 취업할 수 있는 유학생 수를 늘리거나 임시거주자 수를 증가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하나의 학업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학생비자와 별도의 Co-op 워크퍼밋을 모두 받아야 했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습 시작 전 확인사항
Co-op이나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학교가 지정교육기관인지
- 프로그램이 고등교육 단계인지
- 풀타임 재학 중인지
- 실습이 프로그램 완료의 필수요건인지
- 학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주가 학교의 승인을 받았는지
- 실습기간이 프로그램의 50% 이하인지
- 학생비자가 유효한지
- 학생비자에 필요한 근무조건이 표시되어 있는지
- SIN이 필요한지
- 의료검사 또는 조건변경이 필요한지
- 허가된 휴학이나 학교변경 기간이 아닌지
2026년 4월 1일부터 적격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은 필수 Co-op·인턴십을 위해 별도의 Co-op 워크퍼밋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만 있으면 모든 형태의 근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승인, 프로그램 필수요건, 풀타임 재학, 학생비자의 근무조건과 실습비율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실습근무 가능 여부는 학교, 프로그램, 학생비자의 조건, 재학상태와 실습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nglish Summary
Effective April 1, 2026, eligible post-secondary international students no longer need a separate co-op work permit to participate in student work placements required by their study program.
The change does not give all international students unrestricted permission to work. A student must meet the applicable eligibility requirements, including holding a valid study permit, studying full-time at 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and having confirmation that the placement is required to complete the program.
The work placement must generally represent no more than 50 percent of the study program. Students may work for employers accepted by their school’s student work placement program.
Students taking English or French as a second language, general interest or prerequisite courses are generally not eligible under these rules.
International students at the secondary school level still need a co-op work permit for required work placements.
Existing co-op work permit holders may continue using their permits until they expire. IRCC may withdraw eligible pending co-op work permit applications because a separate permit is no longer required.
Students must also check the work conditions printed on their study permit, obtain a Social Insurance Number when required and complete 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if the placement involves work where public health protection is important.
This article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only. Eligibility depends on the student’s institution, program, study permit conditions, enrolment status and type of work plac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