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 또는 조부모를 캐나다로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이민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즉 IRCC는 2026년 7월 15일부터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인 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의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접한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초청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지된 것인가요?”

“예전에 Interest to Sponsor를 제출한 사람도 더 이상 초청받을 수 없나요?”

“이미 부모초청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처리가 중단되나요?”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을 캐나다로 모실 방법은 없나요?”

이번 조치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의 영구 폐지가 아니라, 신규 신청 접수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 중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개 일정은 현재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신청을 준비하던 가족은 제도의 현재 상태와 가능한 대안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무엇이 중단되었나요?

IRCC는 2026년 7월 15일부터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IRCC는 별도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새로운 Interest to Sponsor 양식 접수
  • 잠재적 스폰서에 대한 신규 초청장 발송
  • 초청장 없이 제출된 새로운 부모·조부모 초청 신청의 접수

현재 상태는 단순히 신청기간이 아직 열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IRCC 공식 페이지에 프로그램 상태가 Paused, 즉 일시 중단으로 표시된 상태입니다.

공식 발표는 IRCC의 2026년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신규 접수 중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한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IRCC는 새로운 Interest to Sponsor 양식과 신규 초청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민계획, 기존 신청 처리상황과 프로그램 운영방침에 따라 신규 접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음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신규 접수 재개일
  • 새로운 Interest to Sponsor 양식 제출 시기
  • 기존 2020년 Interest to Sponsor 대상자에게 추가 초청장을 발송할지 여부
  • 새로운 후보자 풀을 만들지 여부
  • 향후 초청인원과 접수방식

인터넷 커뮤니티나 비공식 소식만 보고 새로운 접수일을 예상하기보다는 IRCC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상태는 IRCC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신청은 계속 처리됩니다

신규 접수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이미 접수된 부모·조부모 초청 신청까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IRCC는 기존에 접수된 신청은 계속 처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5,000명의 영주권 승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가족은 다음 사항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IRCC 계정과 이메일
  • 추가서류 요청
  • 신체검사 요청
  • 경찰신원조회서 요청
  • 생체정보 제출 요청
  • 주소와 가족관계 변경사항
  • 여권 갱신 여부
  • 신청 처리상태

신규 접수 중단 발표가 나왔다는 이유로 기존 신청에 대한 IRCC 요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Interest to Sponsor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부모·조부모 초청 접수는 과거에 Interest to Sponsor를 제출한 사람들 가운데 IRCC가 무작위로 초청장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접수에서는 2020년에 Interest to Sponsor 양식을 제출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가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15일 발표에 따라 IRCC는 당분간 잠재적 스폰서에게 새로운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과거에 Interest to Sponsor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부모초청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은 IRCC의 유효한 Invitation to Apply, 즉 신청 초청장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청장 없이 신청하면 접수되지 않고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식을 제출한 사람은 다음 사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Interest to Sponsor 제출 확인번호
  • 당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
  • 주소와 연락처
  • 과거 IRCC 이메일
  • 스팸메일함과 정크메일함 확인 기록

향후 신규 초청이 재개되는 경우 어떤 후보자 풀이 사용될지는 IRCC의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초청을 새로 준비하던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신규 접수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서를 임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프로그램 재개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스폰서의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분
  • 캐나다 내 실제 거주 여부
  • 가족 수 계산
  • 과거 소득자료와 Notice of Assessment
  •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공동서명 가능성
  • 이전 스폰서십의 의무이행 여부
  • 사회보조금 수령 여부
  • 형사·이민 관련 결격사유
  • 부모 또는 조부모의 가족구성
  • 신체검사와 입국불허 가능성

다만 향후 소득요건, 대상 연도와 제출서류는 새로운 접수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기준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슈퍼비자입니다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신규 접수를 기다리는 동안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안은 Super Visa, 즉 슈퍼비자입니다.

슈퍼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를 장기간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체류 제도입니다.

현재 슈퍼비자를 승인받은 부모 또는 조부모는 일반적으로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번 입국할 때 최대 5년 체류
  • 최대 10년간 복수 입국이 가능한 비자
  • 캐나다 내에서 추가 체류연장 신청 가능

다만 슈퍼비자는 영주권이 아닙니다.

슈퍼비자 소지자는 방문자 신분으로 체류하며,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일하거나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슈퍼비자의 현재 요건은 IRCC 슈퍼비자 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슈퍼비자 소득요건 계산도 변경되었습니다

IRCC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슈퍼비자의 가족소득 계산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 직전 한 과세연도의 소득을 중심으로 심사했지만, 변경된 기준에서는 호스트와 공동서명자가 신청 전 두 과세연도 가운데 한 해의 소득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방문하려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소득을 더하여 부족한 금액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의 소득을 아무 조건 없이 전부 합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호스트가 충족해야 하는 기본요건과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IRCC의 2026년 슈퍼비자 소득요건 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비자에도 별도의 심사가 있습니다

부모초청 영주권 접수가 중단됐다고 해서 슈퍼비자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슈퍼비자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자녀나 손자녀와의 관계
  • 호스트의 초청장
  • 필요한 가족소득
  • 적격 민간의료보험
  • 이민 신체검사
  • 방문 목적
  • 체류기간
  • 본국과의 연계성
  • 체류 후 출국 가능성
  • 캐나다 입국불허 사유가 없다는 점

호스트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인의 전체적인 임시방문 목적과 입국 가능성이 함께 심사됩니다.

부모초청과 슈퍼비자의 차이

부모·조부모 초청이민과 슈퍼비자는 목적과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은 부모나 조부모가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슈퍼비자는 장기간 가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거주 비자입니다.

따라서 슈퍼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이 자동으로 진행되거나, 향후 부모초청에서 우선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슈퍼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하는 중에도 향후 부모초청 프로그램이 다시 열리고 스폰서가 초청을 받는다면 별도의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을 준비하던 가족은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PGP 신규 접수는 중단된 상태인지
  • 기존 신청이 이미 IRCC에 접수됐는지
  • 과거 Interest to Sponsor 확인번호를 보관하고 있는지
  • IRCC의 후속 발표를 확인하고 있는지
  • 슈퍼비자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 호스트의 가족 수와 소득기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의료보험과 신체검사 요건
  • 장기방문과 영주권 가운데 가족의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

2026년 7월 15일 발표의 핵심은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이 영구 폐지됐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 Interest to Sponsor 접수와 신규 초청이 추후 공지까지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접수된 신청은 계속 처리되지만, 새로운 신청을 준비하던 가족은 프로그램 재개를 기다리면서 슈퍼비자 등 현재 이용 가능한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초청 또는 슈퍼비자 신청 가능 여부는 가족관계, 소득, 과거 스폰서십, 이민기록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nglish Summary

On July 15, 2026,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paused the intake of new applications under the 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

IRCC will not accept new Interest to Sponsor forms or issue new invitations to potential sponsors until further notice. The program has not been permanently abolished, but no date has been announced for the next intake.

Applications that were already accepted will continue to be processed. IRCC also plans to approve up to 15,000 people for permanent residence through the program in 2026.

A person who previously submitted an Interest to Sponsor form cannot submit a sponsorship application unless IRCC issues a valid invitation to apply.

While the program is paused, eligible parents and grandparents may consider applying for a super visa. A super visa can allow a stay of up to five years at a time and multiple entries for up to ten years, but it is a temporary resident visa and does not provide permanent resident status.

IRCC also changed the super visa income assessment rules effective March 31, 2026. The appropriate option depends on the host’s income, family size, supporting documents and the applicant’s circumstances.

depends on the specific facts of each family’s situation